연말 봉급 생활자들이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와 노부모에 대한 기본 공제가 늘어나는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바뀌었다.
△자녀양육비 노부모 부양 공제 확대·교육비 중복공제 가능=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들이 한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 여성근로자에 한해 50만원씩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으로 포함됐고 공제금액도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게다가 지난해까지 자녀양육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중복공제가 가능해졌다.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학생들의 교육비 공제한도도 작년의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됐고, 장애인들의 특수교육비는 올해 공제한도를 폐지해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기업들이 출산이나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지난해까지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를 부양할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을 받아 총 2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할 경우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나 모두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공제도 확대돼 작년까지 500만원 한도였던 본인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어져,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무제한 공제된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공제할 경우 이중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법정영수증 양식만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사·결혼·장례비용도 공제대상 =연봉이 2천5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올해 이사나 결혼· 장례 등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해 영수증이 따로 필요치 않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직장인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로 제한되므로 만 20세가 넘는 형제·자매의 결혼이나 장례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등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액이 지난해 10년 이상 600만원에서 올해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15년 미만 대출에서 15년 이상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지난해 해당연도 출연금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해줬지만 올해는 해당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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