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 '시장 투명화·공평과세' 기대

입력 2004-11-15 11:50:42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을 알기 쉽게 공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이 한층 투명화·선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단독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란=아파트와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 등 전국 1천308만5천 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을 총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우선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450만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지가(토지)와 동일한 평가방식을 도입, 13만5천 가구의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 뒤 이 표준주택 기준가격을 토대로 전체 단독주택의 가격을 책정하는 '표본조사'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아파트 및 50평 이상 이상 대형 연립주택 632만 가구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가격을 조사하되 일단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자료를 그대로 활용키로 했다. 다만 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26만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곧바로 건교부 조사가격이 활용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위치나 크기,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일목 요연하게 드러나게 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건교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공동 및 단독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교부는 전년도 공시지가 대신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토지 보유세 과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매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앞당겨 공시키로 했다.

◆부동산시장 선진화·투명화 기대=주택가격공시제도는 모든 주택의 집값을 정부가 시가로 파악해 공개하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이 그만큼 투명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 시가파악이 제대로 안돼 공평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함이 제거된다. 또 내년 7월 도입예정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거래 때 횡행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증여·상속·양도세 부과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 재산세 부과기준인 행정자치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사라지고 건교부가 조사, 발표하는 집값자료가 활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거래세 등 모든 세부과기준 단일화로 조세형평성이 크게 제고된다.

◆공시 및 이의신청=건교부는 매년 4월 30일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전국의 모든 집값을 공시하며 이후 30일간 이의신청 및 가격조정 절차를 거쳐 6월30일 최종 확정한다. 이에 앞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1월 4일 표준주택 13만5천 가구의 가격을 공시하고 3월 3일까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30일 전체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부동산시장 위축 불가피= 부동산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위한 제도이므로 당연히 부동산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시가에 준하는 실거래가가 낱낱이 드러나면 거래세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재산세의 경우 지금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한 뒤 건물에 대해서는 ㎡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재산세를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도 땅값을 포함한 주택의 총시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지금보다 몇배 정도 오르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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