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안 저마다 딴 생각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여권이 추진하는 '4대 입법'을 놓고 선수별, 성향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주에 당론을 마무리 짓고 대여(對與) '선명성' 경쟁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힘을 얻은 강경 보수파 진영의 '4대 입법 불가' 목소리가 점점 커져 당 지도부의 고민을 더하게 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당내 소장파와 수도권 원외 위원장 사이에선 "말로는 합리적 대안과 개혁을 외치지만 스스로 수구 우경화에 몸을 내맡긴 채 대안없는 반대에 빠져들고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보수적 성향'에 기대어 "무차별 위헌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자립형 사학의 활성화가 사학 개정의 전제조건"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등록금 규모 △재단전입금 비율 △교육과정 등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많다.
이럴 경우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고, 자칫 사학의 공공성이 위축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사학의 발전과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보안법 개정 역시 핵심사안인 '정부 참칭 조항', '찬양·고무' 조항 등을 두고 지역-선수-성향에 따라 견해차가 적지 않다.
별도의 개정 시안을 여러 개 준비 중에 있으나 개정 폭을 두고 절충이 쉽지 않다.
소장파 의원들은 "수구로는 한나라당의 미래가 없다"면서 대폭 수정을 요구하는 상황. 심지어 당 '국보법 태스크포스팀'은 물론, 의원 공부모임인 국민생각, 수요모임, 국가발전연구회 등도 국보법 개정방향에 대해 조금씩 견해가 엇갈린다.
언론개혁법 논의는 아예 당내 논의가 없는 상태다.
문광위 의원 몇몇을 제외하곤 별 관심이 없거나 일부 언론의 주장에 동조하는 수준이어서 열린우리당과의 개혁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법 문제는 학술원 산하에 '현대사조사연구위'를 두고 학문 차원의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을 성안 중에 있으나 "(법을)전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많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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