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가 2007년께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병렬형으로 첫 도입된 뒤 2012년부터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안에 대해 사개위원들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 일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중죄(重罪)' 형사사건의 경우2007년부터 일반 국민 5∼9명 규모의 '사법참여인단'(가칭)이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미국의 배심원처럼 심리가 종결된 뒤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참고하되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재판부가 유죄로 결론을 내면 이들은 이번에는 참심원으로서 적절한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나 이 역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사개위는 이 같은 배심.참심제의 혼합.병령형으로 5년간 사법참여제를 운영한뒤 2010년께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칭)를 구성, 최종적 형태의 참여재판 모델을결정해 2012년부터는 사법참여인들이 유.무죄 또는 양형 등에 구속력있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개위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대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는 강도살인 사건에 대한 배심.참심제 모의재판을 개최하는 등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 여부에 대한논의를 진행해왔다.
사개위 관계자는 "사법참여제는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사법참여제 1단계 시행을 위한관계법령 마련은 내년 중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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