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때 사회적 약자 보호자 동반

입력 2004-10-29 10:44:56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나설때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하는 조문이 형사소송법에 새롭게포함된다.

법무부는 27일 형사법 개정특위 회의를 열고 장애인, 여성, 아동, 노약자, 외국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을때 의사표현을 돕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킬수 있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인권옹호 조치를 위주로 최근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삽입한 뒤 내달 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자격의 사회적 약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제3자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보조인 규정이 있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보조인 자격으로 소송행위를 대신할 수 있지만 재판, 수사과정에서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번에 법무부가 규정한 '신뢰관계자'는 피의자.피고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제3자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변호인, 친족 등으로 제한된 형사소송법상 보조인의범위보다 훨씬 넓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상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장애인 등과 동석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언어장애인에 대한 조서작성시 양방향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조서를 사용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표현을 돕는 규정을 대검 예규, 대법원 규칙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사기관은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선언적 규정도 대검 예규 등에 새롭게 추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일정상 올해 입법추진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보호 조치는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장애인 관련 단체와 인권단체들의 꾸준한 요구를 전격 수용, 이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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