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견-사립학교법 개정

입력 2004-10-29 08:54:10

정부·여당이 사학재단의 공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용과 면직권을 학교장이 행사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 친족의 숫자를 20% 이내로 제한하며,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학교 복귀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보다 더 엄격한 추가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학재단들은 국가의 사립대 지원비율이 일본 12%, 미국 25%에 비해 우리 나라는 4%대로 턱없이 낮은 현실에서 지원을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비리가능성을 이유로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관건개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 다음(daum)의 조사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80%가 사학재단의 비리근절을 위해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했고 20%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네이버의 경우 개정 반대가 60%, 개정 찬성이 36%로 나타나는 등 사이트마다 의견이 갈렸다.

▨공익기능 규제 당연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말만 사립이지 현실적으로 학교운영비는 전적으로 국가지원금과 학생 납부금에 의존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공교육 기관이다.

그런데도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통해 학교운영에 전횡을 휘두르면서 교권을 탄압하고 족벌운영과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다.

기존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똘아이)

▨비리근절 위해 필요

우리 나라 사립학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조장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사립학교법이라고 본다.

한 학교의 장은 4년 전 학교분규시 부당 학사관여, 급식비 7천만원 전용 등으로 퇴출됐는데 8개월 만에 복귀했다.

그는 부당해고 됐다며 재단이사장인 자기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다.

(삼투압)

▨사유물 생각은 잘못

사학재단이라지만 학교에 2%도 안되는 돈만 내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립학교들은 교육을 사유물로 생각하며 장사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말이 사학이지 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사립학교 교사들을 옥죄고 전횡을 휘두르는 재단 측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싸악자)

▨특정인의 일방 운영 안돼

사립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다.

우리 학교 예산이 연간 40억원인데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은 2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세금인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채워진다.

교사들의 보수, 학교운영비 등을 국민과 국가가 부담하면서도 사립학교는 학교법인과 행정실, 학교장의 마음대로 운영된다.

(김영승)

▨건전 사학까지 통제의도

기존 사립학교법으로도 비리사학을 충분히 엄단할 수 있는데도 건전한 사학까지 잠재적인 비리집단으로 간주해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사권은 법인의 경영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학 설립자가 자율권도 없고 건학이념도 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사학을 설립하고, 교육을 책임지겠느냐.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갓바치)

▨인사권 박탈은 악법

사학비리를 빌미로 인사권을 이사장에서 교장에게 준다는 것은 난센스다.

사학의 비리는 비리자체로 차단해야지 인사권과는 별개이다.

아무리 교육사업이라지만 사재를 털어 설립한 학교인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너무 심하다.

(빡아찌)

▨편향된 통제장치

편향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잘못한 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영권 박탈 등 강력하게 제재를 하면 된다.

인사권이 총장이나 학교장에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발상은 억지다.

개인이 출연한 재산이 공익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서 사회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원성)

▨일부를 전체비리로 매도

시민단체 간부가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시민단체 전부를 부도덕하다고 간주할 수 있나. 마찬가지로 일부 교사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해서 교사전체를 부패교사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일부의 잘못을 다스리기 위해 사학의 근본적 자율성을 훼손해가면서까지 편향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우려할 일이다.

(뽀빠이)

▨법개정 합리성 앞서야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문제삼아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갖가지 규제를 가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사학을 더욱 위축시켜 자주적 발전을 아예 틀어막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

기존의 틀을 무조건 깨트리고 보자는 무분별한 개혁 드라이브에 마냥 휩쓸려 가서는 안된다.

(김용호)

정리·이춘수기자 zapper@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