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실 괴리 인정 신중접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감 답변에서 간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두 갈래 대응원칙을 밝혔다.
1909년 일본과 청나라가 체결한 이른 바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는 무효"지만, 간도의 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반 장관의 설명이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국감 답변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법리적으로나마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공식 확인함으로써 앞으로한중관계 등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간도협약의 골자는 일본이 간도 지방에 대한 청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청나라는 일본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권 등 특권을 보장해 준 것이다.
간도 지역은 그 후 1949년 10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됐으며, 지금까지 이 지역에 대해 중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반 장관이 밝힌 두 갈래 대응은 법리와 현실의 분리 대응을 뜻한다.
우선 법리상으로는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다. 일본이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이 무효인 만큼, 이의 연장선에서 1909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나라와 맺은 간도협약도 무효라는 입장인 셈이다.
특히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협정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한 것은 '간도협약이 법리상 무효'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법리가 이렇다고 해서 중국을 상대로 정부가 간도 영유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반 장관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해서 간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현실론에 입각한 것임은 물론이다.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간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아래 정부는 역사적 사실관계를 사료에 기반해 충실히 조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자료 수집.분석을 진행중이다.
실제로 조선과 청나라는 간도지역의 귀속 문제를 놓고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영유권 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미해결 분쟁으로 남겨 놓았다.
당시 국경획정 교섭에서 양측은 1712년 설립된 정계비의 비문에 적혀 있는 '토문'(土門)을 두고, 조선측은 송화강의 상류라고 주장한 반면, 청나라는 두만강의 다른 이름이라고 맞서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 북한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 중국은 김일성-저우언라이(周恩來) 회담을 통해 천지의 반을 가르는 국경획정에 합의한 바 있으며, 국경획정 작업은 지난 1991년에야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반 장관은 "국제정세의 현실은 우리가 간도문제를 외교적으로 제기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중국이 간도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정부가 간도 영유권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뿐아니라, 현실성도 없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극단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을 추진하더라도 분쟁 당사국이 모두 그런 방식에 동의하거나, 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사전에 수락해야만 가능한 데 중국이 그 것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중국측이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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