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복구 예치금 대폭 인상

입력 2004-10-23 09:46:42

광산업체 허리 '휘청'

산림청이 물가상승률을 무시한 채 산림복구를 위한 예치금액 산정기준을 산정하는 바람에 도내 광산업체들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경북도내 각 광산업체들은 "산림청이 산림복구비 산정기준을 고시하면서 무리하게 높게 산정해 영세광산업체를 도산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미 대부계약에 의해 채광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계약만료전에 엄청난 복구비를 추가로 요구한 사실은 광산업을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1㎡당 추가로 예치해야 할 금액이 기존 예치금액에 비해 오히려 높게 부과돼 가뜩이나 빚을 지고 사양길에 접어든 광산업체에 빚만 가중시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

앞서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해 2004년도 산지복구비를 고시하면서 광산개발 경우 경사도 10도 미만은 1만㎡당 7천261만8천원, 경사 10~20도는 1억3천529만9천원, 경사도 20~30도는 1억7천720만원, 경사도 30도 이상은 2억1천271만5천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광산업체들은 "이미 대부기간을 약정한 뒤 복구비를 납부했는데도, 올초 산림복구를 위한 예치금액 기준을 새로 고시했다"며 "대부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추가로 예치금액을 낼 것을 독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산업체 대표 박시환(60·경주시 양남면 하서리)씨의 경우 경주시 양남면 석촌리 산5의 9번지 등 2필지 1만6천여㎡ 면적에 채굴을 위해 2001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3년간 복구비 1억6천여만원을 예치해 두었다.

만기가 다음해 5월까지 남아있지만 산림청은 올해 추가금액 1억9천만원을 예치하라는 독촉장을 보내왔다.

박씨는 추가예치금액이 워낙 많아 현금 확보는 불가능하고, 보증보험 발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박씨의 광산은 타일의 원료가 되는 도석을 생산한다.

외국 수입자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원료로서, 국내 5개 회사에 월 2천500t을 납품하고 있지만 고유가에다 복구 예치금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광산업계 관계자들은 "산업자원부와 광업진흥공사는 지하자원 개발업체에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는데 유독 산림청만 지나치게 복구비를 요구해 자원 생산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목전문가들은 "산림청의 복구비 산정액의 3분의 1 정도면 복구가 충분한데도 산림청의 탁상행정으로 성실한 업체만 부담과중으로 도산을 맞게 됐다"면서 "일년 만에 복구비를 100%나 인상한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