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정 개선인가?

입력 2004-10-16 09:42:33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한미 합의문이 15일 공개됨에 따라 지난 1990년 협정안과 비교해 개선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 합의문은 지난 8월 19,20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가서명됐으며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를 담고 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가서명 합의문이 지난 90년 합의서에 비해 한국 측의 비용부담과 대체부지가 늘고 불평등 조항이 있는 등 개악돼있다"고 주장했다.

◇ 개선인가, 개악인가 = 노 의원은 우선 "90년 국방부가 고시한 대체부지는 26만8천평인데 반해 최근 서명한 UA 4조3항에는 52만평 이내로 규정해 25만2천여평이 늘었고 시설기준의 대폭 강화와 새로운 시설 제공으로 최소 17억7천만달러의 건설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을 개악의 근거로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접근 방법은 다르다.

외교부는 현재 115만평의 용산기지가 이전으로 52만평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 이전합의를 통해 전국의 미군사용 토지 5천만평을 반환받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폭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 IA 국회비준 대상 제외, 위헌인가 = 노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용산이전 협상 자체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의무를 초래하는 만큼 그 주요내용인 포괄협정(UA)외에도 기술적 세부사항인 이행합의서(IA)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IA는 UA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서 모(母) 협정인 UA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만약 국회가 IA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UA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만큼 굳이 IA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 이전비용 한국부담 정당한가 =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그로 인한 수혜자는 미국인데 왜 이전비용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용산기지 이전요구는 한국 측이 먼저 했고, 독일과 일본의 미군기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지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이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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