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거주 국군포로 2세 지원책 검토키로

입력 2004-10-14 10:17:20

6.25전쟁중 북한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고있는 국군포로의 재북 자녀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대책 마련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14일 발간한 「국군포로 문제 실상과 대책」이란 자료집을 통해 "국내민간기구.단체와 협조해 국제기구에 국군포로 문제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북국군포로 2세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국군포로의 자녀가 엄연히 존재하고, 최근에는 북한을 이탈해 아버지의 나라로 입국을 희망하는 국군포로 2세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방부는 특히 국군포로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이 남한에 입국할 경우 특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이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지원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탈북 귀순자와 귀환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올해 9월말 현재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는 538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앞으로 이들의 생사 및 주소 확인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국내 가족과 서신교환이나 가족 상봉을 적극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 유엔총회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군포로 문제가 다뤄질 수있도록 노력하고, 국내 인권단체나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시 포로 문제를제기토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막대하고 명백하게 증명되는 인권침해의 지속적인 관행'에 관한 문제는 유엔인권위원회에 당사자나 그 가족 또는 집단, 단체가 청원할 수 있다"며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유엔인권위 청원서 제출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북 국군포로 가족들은 성분불량자 가운데 가장 하급으로 분류돼 진학이나 사회적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며, 심지어 국군포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도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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