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월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을 토지 수용이 가능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부지를 매입하려는 건설업체들에 대해 일부 지주가 턱없이 높은 땅값을 요구, 개발이 지연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으로 대구·경북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7일 이 구역의 개발을 추진 중인 건설업계에 따르면 구역 내 11개 단지 가운데 현재 일부 단지가 이미 지주들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또 일부 단지는 지주들로부터 땅 매매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단지들도 동의서 작성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7월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가진 땅 주인들이 동의할 경우 민간기업이나 법인 등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면 공동주택지 등의 경우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가진 지주가 개발에 찬성하면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지주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자청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일부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가격을 요구해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한 단지에서는 사업 부지의 일부를 매입한 건설업체가 "더 이상 무리하게 땅을 매입할 수 없다"며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는 등 대부분 단지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는 것.
지주협의회 한 관계자는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일부 지주들은 평당 7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발이 무산될 경우 많은 지주들의 피해가 우려돼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관계자는 "대구시의 심의가 끝나면 달서구 건축·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초순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지주들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7만평 규모인 월배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지난달 23일 대구시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8일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고도지구(7층 이하 건축) 폐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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