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조비리 급증, 올 6월까지 203명 적발

입력 2004-10-04 12:04:36

대구에서의 법조 관련 비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구고.지검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지청별 법조비리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대구지검에서 법조 부조리로 적발된 사람이 203명으로 지난 2001년부터 2년간 10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 반면 대구지검을 제외한 17개 지검은 2천942명에서 2천136명으로 오히려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은 "전국 18개 지검 중 대구지검의 법조비리 순위가 2001년 13위, 2002년에는 14위로 '청렴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2003년과 2004년은 4위로 '부패지역'으로 전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대구지검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찰 송치건수 및 주민의 고소·고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제시한 '대구지검(지청 제외) 법조비리 적발 건수 중 자체 인지 비율'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비리적발 29명 중 29명, 2002년은 22명 모두를 대구지검이 자체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2002년엔 117명 중 37%인 43명만 자체인지한 것이었다는 것. 나머지 74명은 주민이 검찰에 고소·고발한 것이거나 경찰이 송치한 것이었고, 2004년에도 자체 인지율이 62%에 불과했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 의원은 "올해 적발된 58명 중 변호사나 검사, 판사는 2명에 불과하다"면서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단속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이 지난친 반면 사용자들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법 위반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구지역의 사용자측 근로기준법 위반 총 415건중 자유형이 31건, 벌금형은 384건이었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 91건중 자유형 1건, 90건이 벌금형이었다는 것.

노의원은"노동사건과 비교해 사용자에 대한 양형이 전반적으로 가벼운 것도 문제지만, 벌금형을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도 문제"라며"산업안전문제에 있어서 벌금형이 남용되다보면 재력있는 사업자들에게 벌금형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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