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동시결제 시행 하루 앞두고 연기

입력 2004-10-01 09:02:05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이 1년 넘게 준비해온 국가간 외환거래 동시결제가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됐다.

한국은행은 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국가간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CLS은행(Continuous Linked Settlement Bank)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30일 밝혔다.

CLS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의 권고로 지난 1999년 뉴욕에서 설립된 외환거래 결제전문은행으로,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이 지난 27일 회원으로 등록했다.

한은의 박간 금융결제국장은 "CLS은행이 법무법인 '김&장'으로부터 이달초 통합도산법안이 입법예고된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그에 따라 도산 관련 법안의 통합으로 거래 완결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 국가간 외환 동시결제 시행시기를 갑자기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CLS은행 측이 문제삼는 것은 현행 파산법 44조의 내용이 통합도산법에도 그대로 존치된 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 파산법 44조는 "파산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이를 파산선고일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다.

즉 오전에 결제가 이뤄졌으나 같은 날 오후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면 지급거래가 무효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 측은 "외환거래가 모두 전자결제되기 때문에 거래 완결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통합도산법안에 결제 완결성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1년 넘게 준비해온 사안이 막바지에 돌연 연기됐다는 것은 준비작업이 치밀하지 못했고 CLS은행과도 의사사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LS시스템은 전세계 55개 주요 상업은행들이 결제 회원은행으로 참가, 외환거래대금을 중부유럽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시∼낮 12시(한국시간 오후 3∼ 8시) 까지 국가간 시차 없이 통화별로 동시에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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