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법률로 규정돼야 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는 경우가 많아 조속한 시정이 요구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실이 최근 발간한 '행정입법의 법률로의 전환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 등 국민 생활을 직접 규제하는 69개 법률, 95개 시행령이 포괄위
임이나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으로 위헌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실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분석했
다.
법제실은 "혈중알코올 농도는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이를 법률이 아닌 시
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범죄구성 요건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
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제실은 또 1가구1주택 비과세의 예외가 되는 주택가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외국영화수입 허가절차와 기준을
비롯해 수입할 수 없는 영화의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시행령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실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고, 하위법령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며 "법률에서 직
접 규정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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