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2일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공청회를 갖자, 포항시가 기업도시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포항시의 기업도시 추진 과정
전경련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정부의 수도권 인구.산업 분산정책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기업도시' 유치 신청을 받은 결과 포항시 등 9개시가 신청했다.
포항 이외 원주(강원도), 익산(전북), 군산(전북), 광양(전남), 김해, 진주(경남), 서귀포(제주) 등이 신청했다.
대구시도 기업도시 유치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장식 포항시장은 "영일만 신항 배후 공단은 신항만-포항항-포스코항 등 주요 항만을 끼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공단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이 크다"며 "특히 배후 공단은 개발계획이 완료된 상태로 평당 3만원 안팎의 싼 값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항의 경우 기업도시 성공조건으로 포스코-포항공대-포항산업과학연구원-방사광가속기-포스코 기술연구소 등 민간부문에서만 2천명 이상의 석.박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포항시청 최원삼 첨단과학과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기업 이전을 제시한 대기업은 없지만 포항에 기업을 이전해 올 경우 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 기업도시와 포스코와의 관계
포스코는 기업도시에 대해서 확실한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업도시 포항 유치'를 놓고 포항시와 포스코가 협의를 한 적은 없다.
포스코 장성환섭외부장은 "기업도시 형태를 놓고 전경련과 정부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업도시 이전(유치)과 관련해 포항시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장 부장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포항에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포항의 경우 포스코를 중심으로 포항공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있을 뿐 아니라 주거와 복지.교육시설이 잘 갖추어진 기업도시 형태(지곡단지)를 띠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에 기업도시가 들어설 경우 포항이 포스코 중심의 기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며 "하지만 포항시와 포스코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 유치에 포스코가 적극 나서줄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의 전략
포항시는 최근 '기업도시의 최적지, 포항!'이란 팸플릿을 만들어 국내 각 기업은 물론 포항을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포항시 김순태 경제통상과장은 "대구.경북에서 포항만큼 R&D 및 SOC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없다"며 "이미 올해초 구미와 포항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가 제작한 홍보 팸플릿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서의 발전 잠재력 보유 1)제4차 국토개발계획의 환동해 대북방 교역 교두보 역할〈남북 교역항 전진기지, 부산-포항-원산.흥남.청진.나진(북한)-훈춘(중국)-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2)육상.행상.항공의 입체 수송망 확보(영일만 신항,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포항공항, 동해중부선 철도)
▲우수한 연구인력, 경제인프라와 연계한 개발 1)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포스코 등 철강공단 2)첨단산업도시 육성을 위한 풍부한 연구시설 및 인력(포항공대, RIST, 방사광가속기 등 2천여명의 연구인력)
▲연일만 신항 개발과 연계한 사업지내 토량매각으로 경제적 이익 발생(신항만 건설 6천400만㎥ 토량제공)
▲도시기본계획 반영, 개발계획 수립으로 즉각적인 실천 가능(사업대상지 개발행위 제한으로 용도변경 규제조치, 생산.서비스.휴식기능이 조화된 토지 이용체계 구축)
▲행정지원 체계 구축(원-스톱 행정처리 및 프로젝트별 전담부서 운영)
▲획기적인 재정지원 체계마련(고용 및 훈련보조금 지원, 이전보조금 지원)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기업도시란=기업도시는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 총 4개 형태로 조성된다.
민간기업이 단독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제안해 조성할 수 있는 기업도시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출자액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일부 완화된다.
또 기업이 대상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권을 부여하고 투기지역 밖에서는 조성토지와 공동주택의 처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39개 법률, 81개의 인.허가사항 원스톱 처리, 기업의 학교.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감면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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