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법조 출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판·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고시에 합격하면 5급 공무원이 되지요?"
이는 우리 사회에 판검사에 대한 경외심이 여전하다는 반증이겠지요. 사실 판·검사에 대한 대우는 일반인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돈 문제를 외부에 잘 알리지 않으려는 법조계의 보수성 때문일 겁니다.
흔히 고시에 합격하면 5급 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검사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수습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법원 소속 공무원 신분이 되고 월급을 받게 되지요.
재미있는 것은 연수원 1년차 일때 행정직 5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지만, 2년차가 되면 4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지요. 행정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리지만, 사법연수생은 단 1년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는 셈이지요.
사법연수원측의 설명입니다.
"연수생들이 4,5급 대우라고는 하지만 월급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본봉만 나오고 각종 수당이 없는데다 최하위 호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용돈을 좀 많이 받는다고 보면 되지요."
판검사로 임용될 때는 3급 상당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대구시의 국장급에 해당되는 부이사관 직급이지요. 이 때문에 행정고시 출신들이 차별대우라며 불만을 늘어놓기도 하지요.
판·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판·검사의 최하위 호봉이 129만3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실수령액은 수당, 상여금을 합해 월 2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후 월급 변호사로 들어가는 이들이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이지요. 이 때문에 초임 판·검사들이 월급액수에 실망하기도 하고, 돈 문제로 적잖은 애로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력이 좀 붙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대우가 올라갑니다.
판사의 경우 6,7년 경력이 되면 2급 대우, 15년 경력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1급 대우, 22년 경력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차관급 대우를 받게 되죠. 검사도 똑같습니다.
차관급 대우라고 하지만 공무원인 탓에 월급은 초임 변호사보다 약간 많은 정도이지요.
한 중견 판사의 얘기입니다.
"돈만 놓고 보면 누가 판·검사를 하겠습니까? 당장 개업을 하지요. 그렇지만 사명감을 갖고 독립적으로 일하기에는 이만큼 좋은 직업이 없을 겁니다.
"
아직도 우리 사회는 돈 액수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명예, 권위, 자긍심 같은 물질 외적인 면을 더 중시하는 듯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어려운 사법시험을 거친 사법연수생들이 판·검사 임용을 받기 위해 또다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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