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정거래법 개정 싸고 파행

입력 2004-09-17 11:10:34

출자총액제한 유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처리를 위해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가 여야의 실력대결로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의 대치로 국회가 파행되기는 17대 국회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무위는 시작부터 파행이 예고됐었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오후 정무위를 소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 하자 한나라당은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으로 막았다. 김희선(金希宣) 위원장은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며 몇차례 사회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다. 이후 여야 대치가 자정까지 이어지면서 정무위는 결국 자동 산회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17일 다시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실력저지를 풀지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무위 파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가 파행으로 치달은 표면적인 이유는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여부,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계좌추적권 재도입 문제,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축소 여부 등에 대한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야 모두 이번에 밀리면 이번 정기국회 내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감지되고 있다. 여야 모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향후 정국주도권 확보여부를 결정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문제에 임하는 양당의 자세는 이를 잘 보여준다. 열린우리당은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만큼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며 강행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표결처리를 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도 있다"(김덕룡 원내대표)며 일전불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같은 양당의 강경자세로 보아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친일.과거사 진상규명, 언론 관련 법안 처리 등도 같은 양상을 띄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내 파행 상임위가 속출할 전망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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