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선 봉화구간 이설추진위 국민고충위에 청원서

입력 2004-09-16 11:56:01

영동선 봉화구간 철도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김승수)가 봉화군에서 제1건널목(봉화읍 내성리)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14일 청원서를 제출했다.

김승수 위원장은 "봉화군이 제1건널목의 유지보수비로 연간 1억여원씩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여동안 4억3천600만원을 철도청 선정 건널목 관리업체에 지급해 왔다"며 "상부기관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봉화군에 민.형사상 문제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불공정 협약을 체결한 것은 횡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철도이설추진위는 청원서에서 "봉화 제1철도건널목은 영동선 개통(1955년)때부터 수십년간 철도청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1999년 봉화읍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장 당시 건널목을 확장하면서 허가권자인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시설비와 향후 관리비, 민.형사상 책임까지 군이 책임지도록 하는 운영관리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건널목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로 철도청이 관리(봉화군 소천면 분천 풍정건널목)하고 있는데 영동선 개통 때부터 있던 건널목을 단지 확장 허가를 이유로 시설비(신규초소, 신호기, 차단기 등)외에 지속적인 관리비용(인건비, 선로원들이 쓰는 전화요금)까지 자치단체에 부담시킨 것은 공정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청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 ①항(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비용부담)을 적용, 봉화군에 시설비 및 향후 관리비를 전가했지만 동법 제3조에는 "다만 이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관리한다"로 되어 있다며 법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철도청 영주지역본부 박승업 시설팀장은 "협약체결 당시 적법절차에 따라 체결했으며 자치단체가 청원해서 조성된 건널목인 만큼 시설, 유지관리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현행법상 정당하다"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 관계자는 "철도청과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건의를 해봤지만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이유로 매번 반려됐다"고 말했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사진 : 봉화군청이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봉화 제1건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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