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소음 '최악'...13만명 소송 나서

입력 2004-09-15 11:30:18

K-2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과 관련, 대구 북구 검단동 주민 8천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데 이어 해안.용계동 등 동구지역의 주민 13만여명도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경북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연대의 최종탁 대표는 15일 "소음 피해 주민이 13만여명이나 돼 한꺼번에 소송을 내는 것이 불가능, 서너차례로 나눠 하기로 했다"며 "첫번째 소송은 해안.용계동을 중심으로 하며, 필요한 서류 준비가 끝나는 10월 중에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연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해안.용계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위임장 접수에 나섰는데, 이때문에 해안동과 용계동사무소는 소송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주민들이 줄을 이어 다른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24일 북구 검단동의 주민 8천여명이 소음 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이미 낸 바 있다. 또 경북 상주, 충북 충주, 강원 원주.횡성 등 다른 소음 피해 지역에서도 소송을 진행중이며 서울공항과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등 4곳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가 전국 9개 공항 인근의 64개 지점에서 벌인 2/4분기 항공기 소음도 측정 결과, 대구공항이 3년 연속 최고 소음의 불명예를 안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공항의 소음도는 올 1.4분기 85웨클, 2.4분기 86웨클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청주공항이 85웨클, 광주공항이 82웨클로 뒤를 이었다.

대구의 소음측정 지역 6곳 중에서는 동구 신평동이 91.5웨클로 가장 높았고 용계동이 85.1웨클, 복현2동이 83.8웨클 순이었다. 또 동구 방촌지역을 제외한 5개 측정지역 모두가 항공법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는 기준인 80웨클을 초과했다. 일반적으로 웨클 수치에서 13을 빼면 데시벨(db)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미뤄보면 신평동 지역은 임신부의 양수막 조기 파열 현상이 생기는 80db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특히 시급한 실정이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