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과거사청산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분열과 반목은 굴절된 역사에서 비롯됐으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제청산은 물론 독재시대의 국가기관에 의한 잘못된 과거사 고백을 촉구한 데 이은 일련의 과거사 개혁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는 작심하고 제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국보법폐지론은 8월 9일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이 "어느나라든 안보형 사법시스템이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국보법폐지론은 같은 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정치쟁점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26일 헌법재판소가 국보법의 찬양고무죄 합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30일 대법원이 국보법 존치결정을 내리는 등 헌법재판소와 사법부가 잇따라 국보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손을 들자 국보법폐지 논란은 폐지보다는 개정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진 듯 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최후보루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한 것이다.
앞서 지난 달 25일 '좌파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발언도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과거사청산작업의 한 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국보법에 대해 폐지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취임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후보경선때까지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던 노 대통령은 후보로 선출된 후에는 "국보법 전면폐지는 아직 이르다"면서 대체입법을 주장하면서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보수층의 시각을 의식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 해 송두율씨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자 "이 문제와 관련된 처벌문제는 분단시대의 극단적인 대결구도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노 대통령은 전면적인 과거사청산작업에 나서면서 과거 국회의원시절부터 생각해오던 국보법폐지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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