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500만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에 한해 기소법정(法定)주의를 형사소송법에 넣기로 한 개정안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여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순수한 의미에서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또 이에는 정치자금 수사를 일부 잘못 처리한 검찰에 대한 견제의 뜻도 담겨 있는 것 또한 타당성이 있다.
현행 형소법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편의주의를 채택, '범죄의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같은 범죄라도 죄질의 경중이 있고 범죄혐의자의 사정도 천차만별인 현실을 검사가 판단, 기소유무를 결정하도록 해 획일적 법 운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이다.
이런 대원칙을 '정치자금과 뇌물'에 한해서만 검사의 재량권을 배척한 건 너무 근시안적인 발상이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게다가 특별법 성격을 띤 이 개정안은 그 자체로도 모순이 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500만원 미만의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경우는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는 뭘로 설명할 건가.
물가나 정치상황에 따라 이 개정안은 최소한 수년만에 액수조정을 위해 계속 개정돼야 한다.
법 운용이 이렇게 안정성을 잃으면 그건 법으로서의 가치도 상실한다.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제정신청제도도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무리한 개정안을 여당이 추진하는데는 '검찰 길들이기' 등의 다른 속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당연히 나오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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