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수요자 혼란가중
본격적인 아파트 신규분양 시즌, 가을철을 앞두고 주택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대구시내 구청들이 현재의 부동산 및 주택건설시장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위축을 감안치 않은 채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설치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들이 수도권 등에서는 모델하우스 내에 다 설치를 해도 무방한 옵션 품목들을 대구에서는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계약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아파트 신규분양을 미루면서 지역의 주택관련산업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에서 아파트 분양에 들어간 모 업체는 사전에 문을 연 견본주택에 화장실벽체'현관바닥'싱크대상판 등 대리석 시공, 거실내 HDTV 전시, 발코니 야쪽 붙박이장 설치, 안방 및 작은방 마루바닥 시공, 빌트인냉장고 및 식기세척기 설치, 가스오븐레인지 등을 적용했다가 분양승인 직후 모두 철거하는 소동을 빚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모델하우스의 설비 등은 실제 시공 때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고가의 가구'전자제품 등을 전시할 경우 옵션(선택) 품목이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견본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관할 구청이 사전에 시공해둔 마감자재나 전시품을 뜯어내도록 한 것.
결국 이 아파트는 가격이나 위치, 평면, 마감자재 수준 등 여러가지 면에서 빠질 것 없는데도 일대에서 모델하우스를 잘 꾸며, 앞서 분양한 모 아파트에 비해 훨씬 낮은 계약률을 나타내 후발 분양업체들을 포함한 주택업계로부터 "관할 관청이 아파트분양시장에 고추가루를 뿌리는 게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종전의 관행대로 모델하우스를 꾸미고, 옵션 품목은 별도로 표시까지 했는데도 구청이 기본형대로 꾸미지 않으면 분양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해와 화장실 벽체의 대리석 등 옵션품목을 모두 철거, 집이 엉망이 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 초기 계약률이 예상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승인권자인 구청들이 견본주택 건립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아파트 분양까지 영향을 미치자 업계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을 겨우 한두 채 팔고있는 상황에서 집을 잘 꾸며,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어보자는 마케팅 방법조차 쓰지 못하도록 엄격 규제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화재 등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견본주택 건축기준인 만큼 발코니(베란다)를 거실이나 침실로 꾸미는 것은 엄격 단속하되 '옵션 품목'을 설치, 가로 25㎝ 및 세로 15㎝ 크기로 표시한 경우는 입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올 1월 '플러스 옵션제' 시행과 함께 고시, 적용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견본주택건축기준'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할 수 있되, 일반인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당 품목 등에 가로 25㎝ 및 세로 15㎝ 크기로 표지판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계획 승인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제품, 가전제품,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은 개별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별도의 옵션 계약에 따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선택품목은 거실장.붙박이장.옷장.드레스장.화장대장.서재장.싱크대상판인조석.현관대리석.보조주방장.식기세척기'김치냉장고.에어컨.비데.안마샤워기.가스오븐레인지.음식물탈수기.TV 등이다.
문제는 견본주택건축기준 적용이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일부 구청의 규제일변도 건축행정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물론 아파트 분양시장마저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옵션 품목에 표지판을 설치하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있지만 대구 달서구청의 경우는 옵션 품목 자체를 아예 내부에 배치 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엄격 규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수성구와 북구에서 분양한 2개 아파트가 옵션 품목을 설치한 뒤 표지판을 세워 수요자들에게 선보인 결과 높은 분양률을 기록한 것과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치단체가 주택시장의 현실과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치 않은 채 오로지 '책'대로 기준을 해석, 적용한 결과 지역의 주택시장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5천여가구에 이르는 분양 대기물량을 남겨두고 있는 달서구의 경우 분양승인 받는 건설업체들이 모델하우스내에 옵션 품목을 설치하되, 표지판을 세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엔 용인하는 쪽으로 규제를 최소화해 침체된 분양시장에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택업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견본주택건축기준은 △확장형 발코니 설치 금지 △내부 평면과 전기기구 실내가구 등은 실제 주택과 동일한 재료 사용 △가구별로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 설치 의무화 △견본주택 축조시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3m 이격 등 조항을 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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