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고속철 논쟁 '10년 냉가슴'

입력 2004-08-06 11:28:41

신암동 뉴대구아파트 주민

"1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놓고 이제와서 지상화 하자니...."

동구 신암3동 뉴대구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최근 고속철 지상화론이 대두되고 고속철 도심 통과 논쟁이 원점으로 돌아가자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이 지역은 고속철이 지하화될 경우 동대구역 지하역사 부지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10년동안 건물 신축은 물론, 증축이나 재건축 제한을 받아왔다.

만약 고속철 지상화로 결론날 경우 역사 부지에 들어가지 않아 지난 세월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

특히 1978년 준공된 100여 가구 규모의 '뉴대구아파트'의 경우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는 데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수도 배관이 수시로 터지는 등 곳곳에 수리가 필요하지만, 언제 다시 고속철 개발계획이 추진될지 몰라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 186가구 7천여평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서구를 비롯한 철길주변 주민들이 제출한 지상화 청원에 반대, '경부고속철 기존 지하 통과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2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원회 권택복 총무는 "지난 96년 10월 용도 변경과 함께 토지보상이 추진되고 감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IMF가 터지면서 사업이 중단됐다"며 "몇번이나 재건축이나 증축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막무가내로 막아놓고 이제와서 10년 논쟁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재산상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고속철 대구 도심 통과 방식이 지상화로 결정되면 이 지역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토지 보상규정이 없으며 전례도 없어 만약 지상화로 결정이 나더라도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도심통과 방식 결정을 빨리 매듭지어 주민 피해가 하루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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