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유해조수 잡기

입력 2004-07-20 08:58:49

"산짐승이 내려와 농민들이 땀흘려 가꾼 농작물을 해친다기에 회원들이 발벗고 나섰는데 자칫하면 수렵협회원 모두가 범법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경북수렵협회 군위군지회 홍치한(50.사진) 회장은 군위군의 요청으로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유해조수 포획에 나서기로 한 20여명의 회원들을 설득해야 할 일이 너무 황당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

군이 "유해조수를 포획하라"면서 수렵지역을 작게는 200~300평에서 1천~2천평의 개인 농경지로 제한했기 때문.

군위군에 따르면 군위지역에서는 올들어서만도 멧돼지 등의 출몰로 홍혈수(51.부계면 동산리)씨 등 77농가 35만8천㎡의 농경지에서 사과.감자.고추 등 15종의 농작물 7천500여만원 상당을 망쳤다.

뒤늦게 농산물과 임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조수 구제에 나선 군은 홍씨의 밭에서 발견된 멧돼지가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웃 농경지로 달아날 경우 구경만 할 수밖에 없도록 포획구역을 제한해 농민과 유해조수 구제반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홍치한 회장은 "유해조수 구제반보다 단속반이 더 많은데 하루에 50리를 움직이는 산짐승을 포획하라면서 개개인 농경지로 발목을 묶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소한 피해농경지가 있는 마을단위로 포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신고된 유해조수 피해 발생 31개 부락 군위군청 관계자는 "유해조수 구제는 짐승을 포획하는 것보다 농작물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쫓는데 우선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피해농민.수렵협회원.경찰의 협의를 거쳐 포획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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