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해제...區는 풀고, 洞은 묶고

입력 2004-07-03 11:39:22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투기억제책을 탄

력적으로 운영키로 함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과연 해제될지, 해제되면

어느 범위까지 풀릴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곳으로 전국 57곳(서울 강

남.송파,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등)이 주택투기지역, 전국 31

곳(경기 김포, 대전 서구.유성구, 충남 천안 등)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묶여있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는 지

역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전역, 충남.충북.경남 일부지역이 투

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수요가 대거 차단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는 있지만 지정단위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시.군.구 내에서 시장이 안정된 지역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때문에 부산과 대구 등 해당 지자체들은 줄기차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구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4.4분기중 투기억제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선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부산, 대구 등 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투

기과열지구(또는 투기지역)에서 선별 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의 말대로라면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지는 연내에 투기과열지구 등

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군.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을 섣불리 해제했다가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

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건교부는 "아직까지 투기지역 등을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검토

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한해 지정단위를 시.군.구에서 읍.

면.동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탄력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하반기에 부분해제한다 하더라도 서울

과 수도권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억제책 탄력운영 방안은 가격이 안정된 일부 지방을 대상

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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