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파업의 적법성 논란이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보건의료노조가 23일 산별 총파업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에 각 병원의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지부 단위의 파업은 별도의 쟁의조정신청을 거쳐야 한다'는 공문을 노조측에 보냈다.
또 경북대병원도 지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6일 업무복귀명령서를 노조원들에게 발송했다.
노동부와 경북대병원의 입장은 '쟁의조정신청에 따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산별 교섭 타결로 끝난 만큼 이후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노조 측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합의는 잠정 합의일뿐 정식 합의가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잠정합의 당시 '산별 총파업을 중단하고 지부별 교섭과 파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지침을 내렸고, 노동부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철수 정책기획국장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 스스로도 공문에 '지부파업은 불법'이라고 명시하지 못했다"며 "쟁의조정신청을 산별노조 따로, 지부.지회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노동청과 경북대병원 측은 "지부별 현안과 관련, 지부별 파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합의서에 없는 만큼 파업을 철회한 뒤 교섭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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