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설치나 관리,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등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사 반영을 위해 오는 7월30일부터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지만 대구시와 구.군들이 주민투표 발의조건을 까다롭게 제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8개 구.군청들이 지난달부터 입법 예고한 주민투표제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수를 각 동마다 최소 1천여명 이상으로 제한,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군별로 20세이상 유권자수의 10%가량의 청구인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
실제 구.군별로 주민투표제에 필요한 청구인수 경우 유권자수가 6만7천명인 중구는 8분의 1에 해당하는 8천400명, 유권자수가 25만9천여명인 동구가 2만명, 수성구는 2만3천명(유권자수 32만명), 달서구는 2만8천명(유권자수42만여명)에 이른다. 또 유권자수가 89만8천여명인 시는 5.9% 수준인 5만3천명의 청구인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얼마전 보궐선거 투표율이 20%선인 것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최소조건을 인구 1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맞지 않아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구인수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25일 이와 관련,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총 청구권자의 17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와 구.군청 관계자들은 "1개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 소요예산이 구.군별로 평균 2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투표제 남발을 위해서는 청구인수를 현실적으로 제한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