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배상판결...'분쟁 가시화'될 듯

입력 2004-06-25 11:42:17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새집증후군에 의한 피부염을 앓고있는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시공사에게 303만원 배상결정을 최근 내린 것과 관련, 아파트 수요자들과 주택업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배상금 지급 결정이 새집증후군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는 가운데 실제 대구지역에서도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입주민들이 두통.피부염.악취 등 새집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이번을 계기로 수요자는 물론이고, 주택업체들도 새집증후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분쟁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해 아파트 건설사들은 "정부가 아직 새집증후군 피해와 처벌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기준을 근거로 배상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아파트 수요자들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건설사 건축담당 임원은 "새집증후군에 대해 정부나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는다. 현재는 정부조차 새집증후군 적정기준이나 처벌근거를 마련하지 못한채 민간업체에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건강자재를 쓰고있는 시점으로 입주민에 대한 배상판결은 이른감이 없지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입주한 대구 북구 모 아파트에서는 몇몇 입주민들이 "본드냄새 등 악취와 함께 무엇이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입주후 줄곧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시공사 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새 아파트에 입주한 북구 안모(44.주부)씨는 "비가 오는 날이나 날씨가 흐린날, 실내환기를 시키지 못하면 눈따끔거림 현상이 있는가 하면 자고나면 눈이 붓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제 이같은 새집증후군 증상을 없앨 수 있는 건축기법 도입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입주한 모 아파트 입주민 김모(43)씨의 경우도 1년여간 눈따끔거림 등 유해물질로 인한 신체증상이 나타나 공욕을 치르고 있다면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그냥 덮어두고 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아무튼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거나 건설중인 대다수 시공사들은 관련분쟁이 잇따를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만5천여가구를 공급하는 건설사들의 경우 새집증후군 차단재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준공 뒤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종전처럼 분양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방심했다가는 현재 아파트 하자배상 소송처럼 관련소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자칫 아파트사업 수익금의 상당액을 새집증후군관련 피해보상에 써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 설계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차단기능을 가진 건축자재를 적용하는 한편 부수적인 마감자재까지도 친환경 건강제품을 채택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4월 한국소비자보호원 발표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입주자 45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36.5%가 가족 중 1명 이상이 새집증후군 증세를 보였다고 대답했다.

이중 주부가 30%, 영유아가 20.6% 였다. 증세는 '눈이 따갑거나 건조하다'(44.8%), '잦은 기침 등 목관련 증세'(36.4%), '원인 모르는 발진, 가려움 등 피부질환'(36%) 순이었다.

정부 조사 결과는 더 심각했다. 환경부가 올해초 두달간 지은지 1년 이내인 전국 아파트 90가구를 대상으로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농도를 조사한 결과 42가구(46.7%)가 일본 권고기준(100㎍/㎥)을 초과했다.

평균 농도는 105.4㎍/㎥ 였고, 울산의 한 가구는 308.5㎍/㎥에 달했다.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120∼3천680㎍/㎥이면 두통, 메스꺼움, 시각적 자극이 유발된다는 보고가 다수 있고 미국 환경보호청은 아예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중 간, 혈액, 신경계 유해물질로 알려진 톨루엔은 환경부조사에서 87가구중 12곳(13.8%)에서 일본 권고기준(260㎍/㎥)을 넘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