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원전세 지방배정 늘려라"

입력 2004-05-28 11:57:23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 청원 만료일을 사흘 앞둔 28일,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방세(이하 원전세) 과세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정부에 요구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원전세 과세는 경북도 등 원전 소재지 3개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세인 '지역개발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더불어 5개 기초 지자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의 주도권을 지자체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군에 따르면 울진군과 경주시 등 5개 지역 시장.군수가 28일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갖고 원전세 과세와 원전지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등 정부 측에 제출키로 했다.

5개지역 지역 시장.군수는 △원전세 과세 비율 조정(현재 광역이 차지하는 비율 70%를 30%로 낮추고, 기초의 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 조정) △지원금 발생 이자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지원금 산정기준 개정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조정 및 전기 사용료 감면 △육영사업 시행자 조정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은 물론 산업자원부 역시 행정협의회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지원금 사용주체가 바뀌는데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으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과 상대적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1kW당 대략 4원을 부과하는 원전세의 경우 재작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울진군이 1천200억원, 경주시 910억원, 부산 기장군 1천64억원 등이다.

행정협의회측은 "일본에서도 원전세를 징수하는 등 원전 선진국의 경우 지자체에 엄청난 반대급부를 주고 있다"며 "원전으로 인한 개발 장애와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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