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입력 2004-05-28 09:22:06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첫 무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매일신문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총 354명의 77.7% (275명)가 '적절하지 못하다', 19.8%(70명)가 '적절하다', 2.5%(9명)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양심의 자유 인정해야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총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명죄가 적용돼 3년 정도의 실형을 살아야만 했다.

우리나라에 그런 집총 거부 신앙인이 무려 1천370명이나 되는데 이번에 법원이 유죄 일색이었던 기존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첫 무죄를 내려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인간의 신념 그리고 종교적 신념을 바꾸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유하고 신성한 천부인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정도라면 그들에게 징역형만을 선고할 게 아니라 그들이 군 복무기간 이상으로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활동을 하게끔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퀘이크 교도나 여호와의 증인같은 사람들에게는 호스피스나 보조간호사, 소방대원같은 방식으로 사회봉사를 대신케 하고 있다고 한다.

(권혁조)

▨대체 복무로 보완해야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 문제를 종교의 자유보다는 양심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다룬 새로운 접근으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병역 의무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체 근무나 공익 근무 등 현역 근무에 대체할 수 있는 복무제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포함시키는 등 보완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heart7)

▨국가안보가 우선

한해에 700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게 뻔한데 판결의 근거는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약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국가의 부름에 따라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인지, 아니면 바보같이 국가가 정한 대로 따라가는 무지한 사람이란 말인가. 앞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무어라 설명해야 하며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말해야 한단 말인가.

이 순간도 철책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주한 미군 감축으로 안보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을 양심 운운하면서 무죄 선고를 하는 것이 국가를 보위하는 옳은 길이란 말인가. 헌법에 따른 양심적 자유도 국제 규약도 국가가 존재한 후에야 필요한 게 아닐까. (이근철)

▨시기상조의 면죄부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무소불위의 자유'가 아니다.

단지 '종교에 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 및 신앙의 자유'에 불과하다.

오직 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평화와 사랑에 의거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비로소 진실된 양심이 아닐까. 성경에 이르되 '총과 칼을 들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 교리의 양심을 취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일과 '네 이웃을 사랑하라'하였으므로 내 가족과 그밖의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병역을 수행하는 일,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가. 결국 지금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또한 그 이기적 양심의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이다.

나 역시도 인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며 가급적 개개인의 의지가 소중히 다루어지기를 소망한다.

하지만 나의 생명 근저에 부모의 가치가 있듯이 나의 인권 근저에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내 생활의 주축을 이루는 사회의 가치가 있다.

부모를 무시하고 내칠 수 없듯이 이 사회 또한 무시하고 내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나는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세계의 현실이 보다 좋아지기를 소망하며, 그때는 비로소 병역 면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gipsi59)

▨모병제 실시하자

예전에는 군대에 갔다오면 취업할 때 가산점이 주어졌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절엔 군 가산점이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평등권 위배라고 폐지해 버렸다.

요즘은 출산율이 낮아져 군 입대할 남자들의 수도 줄고 있고 여군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남녀 구별없이 공평하게 군대에 가고 갔다온 사람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는 모병제의 도입이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이성철)

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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