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안은 현행 장애인 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 규정된 장애인 지위향상을 위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조항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편의를 추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안에 따르면 일반 기업과 학교, 공공시설은 물론 예식장, 대형식당,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각종 사업장과 시설 등은 5천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과 함께 해당 책임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TV방송과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수화,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나 채용시 시력제한 등도 간접차별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사기업을 망라해서 사회 어디에도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급진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서는 실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역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개인 영업장에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을 강제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 등은 심각하게 검토해야할 부분들이다.
목표는 뚜렷하게, 그러나 방법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기존 지하철 출입구 에스컬레이터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들은 제대로 운용되는지부터 챙겨나가는 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도 현재의 장애인 관련 조직과 기구의 개혁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산만하고 중복된 기구가 정작 장애인들을 돕기보다 번거롭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구성원들의 철밥통 역할만 하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복지가 현실적으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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