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무죄' 논란 확산

입력 2004-05-22 10:46:07

법원이 21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도 종교적인 이유나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병무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경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01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2002년 67명, 2003년 38명, 올해 4월말까지 14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문경의 초등학교 교사인 최모(27)씨가 '전쟁을 반대한다'는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 전국적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00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 379명, 2002년 825명, 2003년 561명, 2004년 3월 현재 73명으로 최근 3년 사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병무청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배상화 공보담당은 "대구.경북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도미노현상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병역 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며,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다.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측은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참고해 하루속히 대체 복무제를 실시해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측은 "이번 판결이 병역기피 확산으로 이어져 군의 사기저하와 국민 위화감을 조성할 뿐더러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창희.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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