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반달곰 횡포에 보험사도 '두손'

입력 2004-05-11 08:21:04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들의 잇따른 횡포로

인해 곰들이 끼친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보험사가 재계

약을 망설이는 사태가 벌어져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골치를 앓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지리산 반달곰 '장군'이와 '반돌'

이가 10여차례에 걸쳐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거나 양봉용 꿀을 훔쳐 먹는 바람에 반

달곰 대인.대물 배상보험사인 LG화재와 재보험사인 독일계 모 보험회사가 이 기간에

지급한 보험금은 무려 8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리산반달곰들은 지난 2002년 5월에 1년 단위로 5천300만원의 보험료에 가입했

으나 거의 말썽을 부리지 않아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은 200만원에 그쳤고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보험기간에 지불한 보험료는 4천800만원으로 할인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곰돌이들의 덩치가 급격히 커지고 활동성이 늘어나면서 인근

양봉농가의 벌꿀을 훔쳐먹는 횟수가 증가했고 최근에는 인적이 없는 암자까지 난장

판으로 만들어 놓는 등 횡포가 잇따르면서 최근 1년간 보험금 지급액수가 무려 40배

로 늘어났다.

또 시일이 지날수록 곰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피해의 규모나 횟수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돼 보험금 지급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최소 1억원 이상을 내야 재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해오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보험사간에 재계약 여부를 놓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보험사측은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로 계약을 맺었다가는 밑지는 장사가

될게 뻔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정된 예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계약 갱신일인 이달 27일까지는 반드시 재계약

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단과 보험사간에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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