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이 크게 강화됐지만 17대 총선 당선자들이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해놓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잇따라 여전히 '구멍뚫린 선거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수십명의 지구당 당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제 자매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더라도 선거법상 후보자 본인, 직계존.비속, 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아니어서 당선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향응 제공, 불법인쇄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인기 당선자(한나라당 성주.고령.칠곡)의 지구당 당원 등 3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 사무장 박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 보좌관 이모(33)씨는 징역 10월, 지구당 부위원장 이모(49)씨 등 34명에 대해서는 벌금 8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이인기 의원 후원회 행사때 버스 24대에 주민 1천46명을 동원, 1천여만원어치의 음식과 술 등 향응을 제공하고 이 의원의 자서전을 구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당선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신국환(무소속, 문경.예천) 당선자는 동생이 주민에게 현금 2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됐고, 장윤석(한나라당, 영주) 당선자는 선거대책본부장 우성호(50.경북도의원)씨가 구속되고 장 당선자의 누나와 선거대책본부장이 수배됐지만 이들 모두 직계 존비속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선자의 신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반면에 권오을 당선자(한나라당, 안동)의 경우는 시의원의 중국 연수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당선자보다 금품.향응 제공 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자 신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이 때문에 일부 출마자는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것에 대비해 직계 존비속, 사무장, 회계책임자를 사무실에 남겨둔채 당선무효 대상이 되지않는 여타 선거운동원에게 불탈법행위를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선거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의 맹점 때문"이라며 "금품.향응 제공과 같은 엄중한 선거사범은 당선무효 대상을 직계존비속, 사무장 등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선거운동원 전체와 같은 포괄적인 대상으로 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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