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2% 의무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일반 사업체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는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은 5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 지자체는 고용정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인당 월 48만2천원씩 부담하는 반면 지자체는 매년 장애인 고용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해 행정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천군의 경우 전체 정원 370명 가운데 의무고용 인원 7명에서 3명이 모자라는 4명(1.1%)만 고용하고 있고 상주시는 의무 고용인원 13명에 절반도 안되는 6명(0.89%)만 채용하고 있다.
영덕군은 의무 고용인원 6명의 절반인 3명, 울릉군은 3명을 채용해야 하나 1명 고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03년 6월말 기준 장애인고용 적용대상 직종(장애인 고용가능 직종) 공무원 1만2천507명 가운데 213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해 장애인 고용비율이 1.7%였으나 2003년 11월 27명을 특별 채용해 1.92%로 높였다.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체는 꼬박꼬박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은 매년 고용계획서만 제출할 뿐 장애인 고용 의무위반에 따른 부담금은 부담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02년말 기준 경북도내 장애인 고용 의무업체 57곳 가운데 의무 고용을 위반한 40개 업체에 대해 2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했다.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 김대규(36)차장은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에 장애인고용 부담금까지 부과할 수 없어 지자체는 고용 의무만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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