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땐 당선무효

입력 2004-04-16 10:43:16

4.15 총선이 마감됐지만 당선자들은 또다른 관문을 넘어야 한다.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개표 후에도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엄격히 따지기 때문이다.

우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의 수입.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회계보고서를 내달 15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선관위가 정한 각 지역구별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0.5%를 초과 지출했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당선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0.5%를 초과지출하거나 관련 서류를 미제출 했을 경우, 또는 영수증 등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형을 받아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선관위는 선거 비용 실사과정에서 불법선거비용 집행 의혹이 있을 때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발동, 불법을 가려내 처벌하고 관련된 자금은 불법선거 비용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2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지출할때 신용카드나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 집행비율을 전체 선거비용의 10% 이하로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반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26일까지 선거비용 지출 내역을 정리, 각급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선거공영제 확대방침에 따라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 미만 득표후보자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으며 10% 미만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대부분 선거구는 선거 초반에 있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 이후 한나라당 후보들의 일방적인 독주가 이어지고 경합 지역이 적어 선거 자금을 초과 지출한 당선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현구.권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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