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적지 않은 '후유증' 예고

입력 2004-04-14 16:41:35

17대 총선이 선거일인 15일 유권자들의 선택만을

남겨놓고 있으나 선거가 끝나더라도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됐고, 검찰과 법원에서도 금품.향

응제공, 상대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선 강력 처벌하겠

다는 방침이어서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3일까지 17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무

려 5천777건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3천17건의 2배 가까이 됐다. 이중 사법처리 대상

인 고발과 수사의뢰가 각각 378건, 301건으로 700건에 육박했다.

특히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현행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돼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경찰과 검찰 자체 수사에서 입건된 후보자 및 후보관련자들까지 포함

할 경우 당선무효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후보자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또 선거를 마친 뒤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0.5%를 넘으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실사시 돈선거 의혹이 있는 후보에 대해

선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 축소.은폐 보고 및 허위보고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에따라 총선 후 선관위의 본격적인 선거비용 실사와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

가 이뤄질 경우 당선무효가 속출하는 등 17대 국회 벽두부터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극단적으로 최대 100개 선거구의 재선거를 각오해

야 할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정 선거법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일부 제한, 궐석

재판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어서 오는 10월부터 무더

기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벌써부터 총선 후 치러질 '재선거'에 대비하는 후보가 생겨났다는 얘기가 흘러

나올 정도로 불법선거의 대가를 치러야 할 후보가 적지않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사회전반의 이념적 간극 ▲ 세

대간 갈등 ▲지역주의 연명조짐 ▲감성정치에 치우친 포퓰리즘 기승 현상 등도 17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논란속에 진행된 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을 둘러싸고도 피해를 본 후보자

들과 시민단체간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의 최대이슈였던 대통령 탄핵 문제도 총선 결과에 따라 그

의미부여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의 대립과 반목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국가적 난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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