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청자격 선관위 기준 혼선

입력 2004-03-30 14:07:18

대학가에서 17대 총선 부재자 투표 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29일 부재자 투표 신청을 마감한 결과 경북대와 대구대를 비롯, 전국 11개 대학에서 부재자 투표소 설치 기준인 2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한 선관위와 자치단체의 기준이 엇갈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경북대는 29일 마감 결과 2천600여명이 신청, 부재자 선거인수 2천명을 넘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대학생 가운데 600명 정도가 대학 주소지인 북구 이외의 대구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있어 부재자 자격 시비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역시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북대 총학생회 정문경(21) 부학생회장은 부재자 신청자 중 북구 이외의 대구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이 적지않아 이들을 제외하고도 2천명을 넘을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며 부재자 신청을 받기 전에 대구시 북구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주소지가 대구지역이어도 대학 소재지인 북구만 아니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여러번 반복해서 확인했는데 이제와서 자격 시비가 일어 속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에 대한 해석이 자치단체별로 달라 더욱 혼선을 빚고 있다.

부재자 자격을 확인하는 동사무소마다 인정 여부가 다르고 직원에 따라서도 달라 결정을 번복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구선관위 관계자는 부재자 자격 확인 중 애매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등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편의 위주 등 부재자 투표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는 부재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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