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 업체 선정 난항

입력 2004-03-29 09:00:41

경산시가 오는 6월30일자로 계약이 끝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과 관련, 새로 계약할 대행업체 선정과 대행물량 등을 확정짓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신규 업체 선정기준을 여태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크게 3가지. 기존 수집.운반업체 3곳 중 음식물쓰레기 이중.반복 계량 등의 물의를 일으켜 대행수수료 반환과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를 신규업체로 선정할 것인가, 기득권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나, 또 물량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경산시민모임(대표 김도연) 등 시민단체는 신규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는 계약에서 배제할 것을 시에 요구한 바 있다.

시의회도 지난해 7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재 수수료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으므로 재계약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수도 현재 3개에서 5개로 늘려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했다.

시는 현행대로 하자는 안과 기존 업체 외에 1개 업체를 더 늘려 물량을 차등배분하는 안, 기존 업체에 2개 업체를 증가시켜 물량을 균등배분하자는 3가지 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공개경쟁입찰 도입과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계약배제 등을 주문하는 등 의견이 엇갈려 오는 30일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두가지. 기존 업체에 1개 업체를 더 늘려 물량을 일정 비율로 차등 배분하자는 안은 현 대행업체의 장비.인력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와 물량 차등배분을 기대했던 신규업체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기존 업체에 2개 업체를 더 늘려 기존.신규업체 관계없이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안은 기존 업체의 계약독점 및 특혜시비를 일부 차단하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업체가 체계적인 수거를 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고, 기존 업체의 대행 물량 감소 및 인력.장비 손실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물론 2가지 안 모두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형사처벌 등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신규계약 배제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 때문에 경산시가 적정한 대행수수료를 주고 업무 효율성과 깨끗한 환경을 동시에 꾀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3개 업체가 모두 7만3천300여가구에서 하루 평균 144t을 수거하고, 시는 대행수수료로 연간 40여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행업체 중 2곳과 처리업체 1곳이 지난 2년간 부정행위로 대행수수료 477만원을 더 받아가 반환조치를 받았다.

또 작년 10월에는 행정자치부 특감을 받아 단가계약기간 1년 초과 등 관련 규정을 어긴 관계자를 징계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경산.김진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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