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값이 사상 처음으로 ℓ당 1천400원을 넘어 정부가 에너지 절약 1단계에 돌입하는 등 에너지 대책에 비상이 걸렸지만 관공서와 대형 유통업체, 식당 등의 에너지 과소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25일 새벽 0시부터 2시간동안 대구 도심의 백화점과 대형 마트, 관공서, 금융기관 등 50곳의 '영업시간 이후의 간판과 실내조명 점등 여부'를 조사한 결과 37곳(74%)이 이 시간대에도 불을 밝히고 있었으며 소등한 곳은 13개곳(26%)에 불과했던 것.
관공서가 7곳 중 6곳(85.7%)이 불을 밝혔고 금융기관은 16곳 중 12곳(75%), 자동차판매영업소는 11곳 중 8곳(72.7%)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간판과 실내조명 등이 켜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공서의 경우 조사 대상 가운데 중구를 제외한 대구시청과 동.북.수성.달서.달성 등 6개 지자체 청사의 네온사인 및 옥외광고물이 등을 켜놓고 있었으며 청사의 실내 조명 역시 일부가 켜진 상태였다.
또 영업이 끝난 대형 할인 매장 2곳도 옥외간판의 불이 켜져 있었다.
대구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모텔과 식당 등도 대부분이 지나친 정도의 야간 조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 수급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도 정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위기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들 스스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유가 파동에 대비해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25일 최근의 유가상승과 고(高)유가의 장기화 우려에 대응,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을 펴기로 했다.
공공기관, 은행, 백화점 등에 대해 적정난방온도(18∼20℃)를 지키도록 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의 옥외조명 사용 자제, 자발적인 승용차 10부제 이행 및 카풀 참여,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 고층 건물 승강기의 3층이하 운행자제 및 4층이상 격층운행 등을 유도한다는 것.
시는 또 유가 인상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발동해 차량 10부제 강제 시행, 체육시설.경관조명 등의 전기사용 제한, 옥외 조명제한 및 할인점 등의 영업시간외 조명 제한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최창희기자 최경철기자
사진 :지난 25일 밤 10시.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의 한 유흥가. 각종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PC방, 사우나, 상가 등이 몰려 있는 이곳은 대부분 업소들이 휘황찬란한 네온 불빛을 반짝이며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각 대학가 근처나 역. 터미널 등 시내 곳곳도 비슷한 풍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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