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석자 안두고 기록도 안 남겨

입력 2004-03-18 11:44:35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을 다룰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관 회의가 18일 오전 열렸다.

이날 회의는 재판관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노 대통령이 공개 변론에 출석할지 여부 및 향후 심리 일정 등 재판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탄핵취하 여부에 대해선 "탄핵이 철회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때가서 별도 논의하자"며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평의 안팎=첫 평의는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의 주재로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석자도 없었다.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이 국회를 거쳐 넘어온 탄핵안 검토내용을 요약, 발표하고 이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담연구반이 평의를 앞두고 작성한 1차 보고서를 재판관들이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에는 외국의 탄핵 사례와 국내외 이론 등 탄핵에 관련한 법리적 쟁점과 실무 절차 등을 담았다.

헌재는 또 탄핵정국을 조기 수습하는 차원에서 '집중심리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집중심리제란 재판 일정을 상당기간 단축, 조기 결론을 내기 위한 제도로 탄핵소추안에 대해 집중심리제가 도입되면 총선 전에라도 탄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 6월 지방선거에 나선 한 후보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 헌재가 이례적으로 나흘만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관들의 논의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로 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 출석여부=이날 평의는 탄핵심판 본안사건 심리보다는 변론기일 등 절차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헌법재판소법(30조)에는 탄핵심판 심리를 '구두 진술'하도록 규정, 노 대통령 소환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 대통령이 소환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소속 김기춘(金淇春) 의원이 피청구인 자격인 노 대통령을 심문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대신 변호사(법정 대리인)가 나설 개연성이 높아 김 의원과 노 대통령간 법리공방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헌재가 노 대통령 소환을 결정한다 해도 일정기간 대리인들의 변론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 심리단계에서 노 대통령을 출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소환일자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헌재의 결정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

노 대통령 소환 일자를 4.15 총선 이전으로 당긴다면 총선 전에라도 탄핵 문제가 매듭지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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