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정부지원 절차.내역>

입력 2004-03-10 16:04:56

기록적인 폭설피해로 10일 충청과 경북 등 전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지역에 대해 앞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정부 지원이 이뤄질까.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난 4∼5일 폭설피해가 발생한 뒤부터 자치단체 자체적으

로 피해조사에 들어가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시군구간 연결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을 통해 24시간 피해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여기에는 폭설피해 가구의 피해물량이 모두 입력되는데 열흘후인 오는 19일로

예정된 정부 복구계획전까지 모두 끝난다.

이어 곧바로 조사한 전체 피해액을 기준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전체 피해지역

복구비로 투입되는 예비비가 확정되고, 19일 당일 또는 20일 이후부터 확정된 예비

비는 모두 농림부나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지급되며 이는 다시 폭설피해 시군구

등 자치단체로 전달된다.

해당 시군구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피해주민의 피해현황에 따라

일단 정부 지원금(보조금)의 50%에 이르는 금액을 선지급하게 된다.

자치단체에서는 피해주민마다 미리 정부 지원금을 받을 통장과 통장번호를 파악

해놓고 이를 통해 바로 지급되는데, 농림부나 건교부가 시군구에 예비비를 전달하는

순간부터 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태풍 루사나 매미때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가 완벽히 이뤄지

지 않으면서 피해액이 예상보다 적게 집계되고 정부 지원금도 적게 지원받는 경우도

있어 민원소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0%의 정부지원금이 우선 지급되지만 자치단체에 따라 피해주민이 원할 경우 복

구후 지원도 가능하다.

또 나머지 50%는 피해주민의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복구율에 맞춰 단

계적으로 계속 지급된다.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면 주택파손은 전파의 경우 특별위로금 등

정부지원금은 일반재해지역에서 받는 380만원보다 120만원 많은 500만원, 반파는 23

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증가돼 지급받을 수 있다.

농작물이나 농림수산시설 피해의 경우 80% 이상 피해 농.어가 이재민은 기존 23

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정부지원을 받고 50∼80% 미만의 피해 농.어가 이재민의 경

우 300만원을 보조받는다.

또 주택과 농작물,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단가(융자 30∼55% 포함)도 주택 전

파의 경우 현재 1채당 3천만원에서 3천600만원, 반파는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

으로 각각 20% 인상, 지급된다.

농작물도 피해지역 1ha당 일반작물은 157만4천원에서 314만9만원, 엽채류는 212

만원에서 414만원으로 각각 100% 상향 지원되고, 인삼의 경우 1㏊당 1천51만1천원에

서 1천397만6천원으로 20% 가량 인상, 지원된다.

또 이 같은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15% 범위내에서 전액 국고나 지방

비 보조로 전환돼, 주택 전파나 반파의 경우 현재 국고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 10% 분담에서 국고 25%, 지방비 15%, 융자 60%로 자부담분이 없어진다.

이 밖에 농림시설 복구비 단가(융자 55% 포함)도 인상돼 유리.철골 등의 경우

㎡ 당 현행 8만12 0원에서 10만4천156원으로 30% 인상지원되고, 농약대도 인삼의 경

우 ㏊ 당 4만9천940원에서 18만9천원으로 278%나 크게 늘어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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