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정정당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 파장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의 잇단 총선 개입 발언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향후 총선과 관련한 청와대의 언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며 각 정당들의 총선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직무상 위법 행위로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향후 야당의 '불법 관권선거'공세와 탄핵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우선 선관위가 3일 내린 결정은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는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현행 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전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달리했다. 정당 가입은 물론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이 기자회견 석상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선관위가 이같이 어정쩡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노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 대통령의 발언을 불법 관권선거라며 맹공을 퍼부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총선 주도권 확보에 호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지지율에서 열린우리당에 뒤쳐져 있는 야당으로서는 총선까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정치쟁점화해 몰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벌써부터 탄핵 운운하며 공조 뜻을 시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한 뒤 "선관위가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해 미온적으로 나올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민주당도 "탄핵절차가 최고권력자를 바로잡기 위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탄핵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선관위 해석에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나아가 청와대측은 선관위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들어 "불법 선거운동만 안하면 되는게 아니냐"며 야권의 공격을 차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비난여론이 확산될 경우 노 대통령이 법적.정치적으로 타격받고 정당간 지지율 판도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당분간 여론 향배를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을 펴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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