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수혈에 대한 신뢰회복을

입력 2004-02-25 13:52:08

간염에 걸린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 9명이 간염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000년 4월 1일부터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의 혈액을 헌혈 받아 수혈한 2천550건의 사례를 추적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수혈로 인한 질병감염 사례는 간헐적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이처럼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 다행히 에이즈 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의심사례도 모두 14명이나 된다.

한 시민단체는 부적격 채혈과 혈액 공급 등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복지부장관 적십자사총재 국립보건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혈 이후 B형 간염 발생률이 미국보다 60배, 일본보다 50배나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각종 의약품 제조에도 오염 혈액이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혈액관리의 부실을 질책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헌혈 또는 매혈에 의존하는 혈액은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다. 에이즈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혈액 효소면역검사법에 의한 항체 검사나 최신 핵산증폭검사법(NAT)으로도 초기 감염자를 가려내기 어려운 것 등이 그런 경우다.

이런 까다로움 때문에 최근 일본서도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자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지난해 영국에서는 광우병환자의 혈액을 수혈해 광우병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때문에 현재 적십자사가 운용하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을 보다 강화해서 성실히 대처하는 방법 외에는 왕도가 없다. 의학적 검사와 채혈과정의 문진과 정보 전산입력을 엄격히 해서 빈틈을 극소화해나가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한적십자사 내규에 규정된 3천만원 한도의 보상금도 현실화해서 의외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안전판도 보강하기 바란다. 위급환자들에게 수혈될 혈액은 그야말로 생명의 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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