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해 대리운전업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이나 차주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법적 제도가 미비해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얼마전 TV 방송에서 보았는데 대리운전을 시켜 귀가하다가 운전기사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결국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한다.
운전을 시킨 대리운전업체가 차량 피해만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여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차주가 고스란히 배상을 하게 됐다고 한다.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은 차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마음 편히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시키겠는가?
대리운전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리운전업체를 적극 통제할 만한 부서가 없다는 것 또한 이상할 정도다.
현재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다른 제재없이 누구나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개업을 할 수 있어 미등록업체 등 정확한 산출이 어렵고 대리운전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로 인해 인력이 모자라 운전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 아르바이트생을 일시적으로 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새벽시간에는 차량이 그리 많지 않아 조금이라도 영업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 고용된 운전자들이 여기저기 골목길 등을 누비며 난폭운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초창기에 보험회사들이 대리운전업체를 상대로 다양한 보험상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리운전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적인 업체들이 많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고, 보험료 또한 적지 않아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자생한 이들 대리운전업체들이 오히려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결과를 발생케 해서는 결코 안되겠다.
이들 업체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와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국진(성주경찰서 서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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