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이상 거대자치구 기구.재정 등 특례 요구

입력 2004-02-05 11:40:27

대구 달서구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들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이들 자치구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확산으로 기초단체의 행정범위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지만 특별시나 광역시내의 거대 자치구는 상대적인 인력부족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떨어질 우려가 있어 기구.재정 등을 확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조항을 신설한 이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인 거대 자치구는 달서구를 비롯, 서울 노원.송파.강서.강남.관악구, 인천 부평구.대전 서구 등 8곳이다.

거대 자치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달서구 667명, 인천 부평구 651명, 대전 서구 627명 등으로 서울 중구 105명, 대구 중구 143명, 인천 동구 154명 등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많다.

이들 거대 자치구는 현행 법령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특별.광역시내 자치구 제외)에 대해 사무처리범위, 행정기구 설치, 재정 보전 등에 있어 훨씬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거대 자치구에 대해서도 특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시의 50만명 이상 자치구는 4개 이하 실.국과 17개 이하 실.과.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6개 이하 실.국과 25개 이하 실.과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이에 따라 달서구 등 전국 광역시내 거대 자치구들은 특례규정 신설과 관련, 가칭 '전국 대도시 구청장협의회'를 구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 대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자치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달서구청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도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특례 신설이 어려울 경우 분구 추진이라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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