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국가재보험제 도입

입력 2004-01-31 11:11:21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농림부는 올 상반기내에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안을 마련, 17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 법의 개정과 관련,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이미 협의를 끝냈다고 31일 밝혔다.

17대 국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태풍 등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에 따른 운영기관의 손실을 지원해줄 수 있게 돼 보험가입 농업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 계약인수를 거부하면서 농협공제가 이를 전담, 피해보상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우박과 태풍 '매미' 등의 영향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주간 보험사인 농협중앙회가 327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농협중앙회가 국내 손해보험사에 재보험한 2002년에는 손보사들이 250억원의 적자를 입은 바 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08년까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전환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쌀농사와 시설원예, 축산 등을 포함시켜 품목수를 10개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림부는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시범 도입한 복숭아와 단감, 포도, 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해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적용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율도 지난해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협경북본부 김주상 과장은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이 늘어난데다 국가재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보험가입 농업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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