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수원, 부천 등 인구 50만명 이상 11개 도시가 추진하는 특정시(特定市)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포항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포항이 특정시가 되면 운용할 수 있는 재정수입이 늘고, 중앙 및 도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70만~80만명 규모의 광역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또 경북도에 납부하고 있는 연간 도세액(종토세, 취득세 등) 1천100억여원 중 재정보전금으로 되돌려 받는 비율이 40~50%(현 23%)로 높아져 연간 300여억원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북도 업무인 도시계획관련법 등 상당수 업무가 시로 이관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추진해온 '전국대도시행정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곧바로 전문기관 용역과 함께 지방재정법상 사무 및 조직등 관련법규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 추진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처한 다양한 행정수요와 특수성에 비해 권한과 재량이 한정돼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지역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와 주민 숙원사업, 행정서비스 개선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본의 '특정시'를 모델로 지방자치 시스템을 변혁해 보겠다는 것. 특정시로 승격되면 지난 48년 시로 승격한 포항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대도시행정협의회 소속 11개시와 협조를 통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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