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대구의 5만209가구를 포함한 전국의 공동주택 1천536개 단지 92만9천595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4천700만원(23.3%) 올랐다.
대구지역에서는 달서구 35개, 북구 2개, 서구 2개, 수성구 62개 아파트(해당 아파트 명단 표 참조)가 해당, 이들 아파트를 사거나 팔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기준시가 상향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구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변동이 없으며, 양도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도 종전과 같이 부과된다.
이번에 대구지역에서는 재건축 붐을 타고 가격이 급상승한 아파트 37개 단지가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서울 강남은 531개 단지 30만4천999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천605만5천원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최근들어 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는 풍조가 심화되고, 400조원에 달하는 시중 부동자금이 몰려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자 대구를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 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 등 광역시와 천안.아산.청주.춘천.창원.공주.양산 등 주택투기지역 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 조정 단지의 84.0%, 가구 수로는 81.3%를 각각 차지했다.
전체 공동주택 중 기준시가가 오른 단지는 8.1%, 가구는 18.0%였다.
이번 고시대상에서 선정된 재건축추진 아파트는 17만5천세대로 전체 재건축추진아파트 30만3천세대의 57.8%이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 7평형은 무려 136.4%가 올라 전국 최고의 시가 상승률(표 참조)을 나타냈고 서울 마포구 아현동 현대아현 9평형도 135.0%나 상승했다.
가구당 기준시가 평균 상승금액은 서울 강남이 6천605만5천원으로 가장 높고 강북 3천888만9천원, 경기 3천706만5천원, 대전 3천647만원, 대구 3천188만5천원의 순이었다.
평균 상승률에서 대구가 36.0%를 기록, 울산 다음으로 높은 것은 최근 대구의 아파트 분양시장에 점프 통장이나 통장업자와 같은 투기성 자금이 몰려들면서 단기간에 5천만원 이상 급등하거나 4월30일 기준시가 조사 당시보다 20% 이상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가 속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오른 대구지역 아파트 가운데 수성구, 서구지역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내에 있어 실제로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으나 실거래가 신고 검증이 쉬워지며 상속.증여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민병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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