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거두고 국정 전념을

입력 2003-11-28 11:35:59

헌번재판소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위헌이라면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각하결정을 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다.

우선 재판관 9명중 4명이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제안 자체만으로도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대목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다른 5명은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실제 국민투표가 공포됐다면 이중 상당수는 위헌으로 볼 개연성이 그만큼 높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 투표'가 위헌적 요소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 반증(反證)으로 이번 각하결정을 합헌으로 오해하기 말기를 바란다는 별도의 설명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해볼때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사실상 위헌적 소지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제안을 철회하는게 마땅하다.

아울러 '재신임 정국'으로 빚어진 국정혼란상을 초래한 결과에 대해선 의당 국민들에게 사과하는게 대통령의 도리가 아닐까 싶다.

문제는 헌재가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국민투표 사례를 굳이 예로 든 대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있다.

과거의 대통령들이 자신의 입지강화나 코너에 몰린 국면전환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정책과 연계해 국민투표에 부친 것은 다수의 국민들을 투표행위에 참여토록 강요한 것으로 이는 국민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못을 박고나선 대목을 이 시점에서 왜 거론했겠느냐를 노 대통령은 경청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는 쉽게말해 국민투표를 '국면전환'내지 '돌파용'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헌재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재신임 국민투표'는 이젠 물거품이 된 이상 더이상 이에대한 논란을 접고 노 대통령은 당장 경색된 대치정국을 푸는 해법을 내 산적한 국정의 난제해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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